국토교통부령 제560호(2018.11.2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
개정이유
전기자동차 검사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5 제2호가목11, 같은 호 나목11, 같은 표 제3호다목, 같은 표 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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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제560호(2018.11.2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
개정이유
전기자동차 검사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5 제2호가목11, 같은 호 나목11, 같은 표 제3호다목, 같은 표 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