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560호(2018.11.2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



 개정이유

전기자동차 검사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별표 15 2호가목11, 같은 호 나목11, 같은 표 제3호다목같은 표 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