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문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효적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사 거부방해 행위 등에 대하여 사업자 등과 임직원을 구분하여 과태료의 상한을 규정하고심판정의 질서유지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697, 2018. 6. 12. 공포, 12. 13. 시행)됨에 따라임직원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심판정의 질서유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