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00(2018.11.15)로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고시 전문입니다.

■ 주요내용


충전 방해행위는 급속충전시설에서 충전을 시작한 이후 1시간이 경과한 때까지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로 구체화

?도지사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충전구역에 별표2에서 정하는 표시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