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진한 소비심리의 회복을 위하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토록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령에 대한 공포를 기 공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령의 시행상 세부 적용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국세청 고시 제2018-26호 개별소비세 세율인하 물품에 대한 환입신고 및 세액환급(공제)에 관한 고시가 제정·공포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적용물품대상에 해당될 경우 제조사 또는 판매자와 협의하신 후 공제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국세청 고시 제2018-26.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