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보고 및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위법 여부 확인민원대응허가 및 신고업무의 수행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보고 및 서류제출 명령의 시기 및 내용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의 튜닝기술의 발달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이 이루어진 경우 변경등록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 자동차를 판매한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최초 양도연월일을 적도록 하여 무상수리 기준일 등에 활용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