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보고 및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위법 여부 확인, 민원대응, 인ㆍ허가 및 신고업무의 수행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보고 및 서류제출 명령의 시기 및 내용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의 튜닝기술의 발달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이 이루어진 경우 변경등록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자동차제작ㆍ판매자 등이 자동차를 판매한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최초 양도연월일을 적도록 하여 무상수리 기준일 등에 활용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