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9078호로 개정 공포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문입니다.




■ 시행령 : 제29078호 (2018.08.07.공포, 2018.08.07.시행)




■ 주요내용 : 최근 부진한 소비심리 등에 대응하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현행보다 30퍼센트 인하함으로써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 부칙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