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531호(2018.06.27.)로 개정 공포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 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자동차제작자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 하자의 내용과 무상 수리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무상수리계획의 세부내용과 통지방법을 정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는 지정 정비사업자 등에 대한 취소사유 및 통지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