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628(2018.06.12)로 개정 공포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국토교통부령 제522(2018.06.12)로 개정 공포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내용

-주요내용: 정보통신 분야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현행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 현행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을 금지하며, 자격요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 내용

- 주요내용: 자동차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가 개발됨에 따라 승용 및 화물 자동차로서 경형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초소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여 그 대상을 정하고,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전기자동차를 이륜자동차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