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8831호(2018.04.24.)로 개정 공포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 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임시운행허가계획서에 제출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시운행을 하거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무 위반자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950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임시운행허가의 목적 외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5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