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8793호(2018.04.10)로 개정 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 전문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주요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 정비(별표 및 별표 5)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액수를 행정처분과 같이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