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509호(2018.03.20)로 개정 공포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건물공동주택 등에는 일정비율 이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여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단속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 전기자동차들이 충전도 못한 채 발이 묶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