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402호(2018.02.21.)로 개정 공포된 「자동차관리법」의 일부 개정 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 과태료 납부,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등 법적 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자동차를사실상 소유, 운행하는 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되는 소위 ‘대포차’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대형 교통하고나 뺑소니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대포차 차단을 위해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