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o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6 비고 제5호ㆍ제7호)
자동차대여사업 차고지 설치 가능지역을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위치한 행정구역에 맞닿은 행정구역까지로 확대하고,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시 수소차에 대해서는 등록대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보다 적은 대수로도 자동차대여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SEOUL CAR RENT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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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o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6 비고 제5호ㆍ제7호)
자동차대여사업 차고지 설치 가능지역을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위치한 행정구역에 맞닿은 행정구역까지로 확대하고,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시 수소차에 대해서는 등록대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보다 적은 대수로도 자동차대여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