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320호(2017.12.26) 및 제15321호(2017.12.26)로 각각 개정 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의 일부 개정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제5항 단서신설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
에서 제외함(안 제6조제5호 단서 신설).
- 자동차 관리법 제32조,35조, 제81조,제84조
자동차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무상수리를 한 경우에는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우편발송 등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
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32조의2제4항 신설, 안 제81조제17호, 안 제84조제1항).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조작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최고속도제한장치가 무단으로 해체·조작된 자동
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
(안 제35조, 안 제81조20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