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320(2017.12.26) 및 제15321(2017.12.26)로 각각 개정 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의 일부 개정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제5항 단서신설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

 에서 제외함(안 제6조제5호 단서 신설).

 

자동차 관리법 제32조,35조, 제81조,제84조

 자동차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무상수리를 한 경우에는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우편발송 등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

 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32조의24항 신설안 제81조제17안 제84조제1).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조작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최고속도제한장치가 무단으로 해체·조작된 자동

  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

    (안 제35안 제8120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