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전문입니다.




■ 법률 : 제15295호 (2017.12.26.공포, 2018.01.01.시행)




■ 주요내용 :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67조의 1항 단서 신설) 


경형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 시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 부칙 : 제67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