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일부개정 전문입니다.
■ 법률 : 제15222호 (2017.12.19.공포, 2018.01.01.시행)
■ 주요내용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조정 (법 제27조의2 제3항)
-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동안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손금산입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손금산입한도를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또는 보유월수를 고려하여 계산하도록 함
■ 법률 : 제15222호 (2017.12.19.공포, 2018.01.01.시행)
■ 주요내용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조정 (법 제27조의2 제3항)
-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동안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손금산입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손금산입한도를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또는 보유월수를 고려하여 계산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