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전문입니다.




■ 법률 : 제15227호 (2017.12.19.공포, 2018.01.01.시행)




■ 주요내용




 1.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기한 연장 (법 제109조 제5항 및 제6항)


   -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액을 (기존)200만원 → (개정)3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기한을 3년 연장 (~2020년 12월 31일까지 반출분에 적용)






 2.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 (법 제108조 제1항 제2호)


   - 중고차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율을 (기존) 9/109 → 10/110으로 상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