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990호(2013.8.6)로 개정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 주요내용
①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령에 구체적 처리 근거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집․이용할 수 있다.
*현재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시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이나 오프라인 사업 자도 원칙적으로 아이핀, 휴대전화번호 등 대체수단으로 전환
- 기존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기 수집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16년 8월까지) 파기해야 하며,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온라인 상 주민번호 수집 금지는 ‘13.2.18부터 기(旣) 시행 중 (정보통신망법)
② 주민번호가 유출되고, 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 하지 않은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 (현행) 과태료, 형사벌(안전성 조치 미비와 유출사고간 명확한 인과관계 요구) (개선) 과징금 제도 추가 (관련 인과관계 유무 관계없이 부과)
③ 주민번호 유출 등 법 위반시 해당 기관의 대표자나 책임있는 임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이나 기관 전체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과 책임성이 강화되도록 하였다.
-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금지함
④ 공포 후 1년 경과시부터[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