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13-30호(2013.01.21)로 개정 공포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 추진배경


ㅇ 렌터카 산업의 고도성장에 따라 장기적으로 등록번호(“허”) 부족


- “허”기호 사용가능번호 71만개 중 41만개(사용중 29만개, 말소 12만개) 사 용되었고 향후 30만개 사용 가능하나,


- 연간 렌트카 증가대수(연간 약17만대) 추이와 지역별 배정수요를 감안하여 추가 기호 2개 확보


- 용도별 기호표시 현행 “허” → 확대 “하, 호” (“ㅎ" 계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경찰청이 사전협의 완료



□ 개정내용


차종 및 용도구분 등의 기호표시에 따라 그동안 자동차운수사업용인 대여자동차에 부여되었던 자동차등록번호상 “허” 단일기호가 2013년 3월 1일부터는 “허”, “하”, “호” 복수기호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