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4268호(2012.12.27)로 개정 공포된 자동차등록령 중 일부 개정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차량 중 일정 차령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자원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는 경우를 승용자동차는 9년에서 11년으로, 경형 및 소형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8년에서 10년으로 차령을 연장하려는 것임.


■ 참고사항


*본 개정사항은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시의 환가가치와 관련된 차령의 연장이지,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이 연장된 것은 아님에 유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은 다음과 같음

☞ 승용자동차(경형, 소형, 중형)은 5년

☞ 승용자동차(대형)은 8년

☞ 승합자동차는 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