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고시 2012-36호입니다.

렌터카의 용도변경, 양도 및 1년이상 장기대여시 첨부한 고시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문의사항 : 조합 세제담당 김진석 과장 (525-9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