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 제2012-4호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계산방법 등 고시>
1. 개정 이유
○개별소비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 종전 고시의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동일용도 재반출 시 취득가격을 “최초 취득가격”으로 함 (제5조 제5호)
○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반입한 후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이 발생한 경우 “최초반입일로부터”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이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을 경과년수에 포함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