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내용(발췌)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계법령의 개정내용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방안과 관련된 주거복합 건축물의 주택연면적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의 차고의 경우에는 너비 12m 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하던
자동차대여사업용 차고 및 마을 버스운송사업용 차고에 대하여 각각 너비 6m 이상 및 8m
이상으로 완화함(제28조 및 제29조)
3. 개정내용
[첨부 파일]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