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법 개정안 국회 통과…내년 사업개시 가능할 듯
시·도지사 여객용 차량 차령 2년 연장 허용
빠르면 내년 초 자동차대여(렌터카)사업자 공제조합 출범을 가능해졌으며, 여객자동차공제조합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이 강화된다.
국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통과 법안은 그동안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과 의원 입법으로 상정된 법안 등 3개를 통합해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버스, 전세버스, 택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한해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설립을 허용했던 공제조합을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해서도 허용했다. 개정법령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후 시행토록 하고 있어 대여업계는 하반기 준비작업을 거쳐 빠르면 내년 초 조합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객운수사업자 공제조합에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정법률에서는 공제조합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못박았고 재무건전성 기준을 준수토록 했으며, 공제조합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명령과 임·직원에 대한 해임·징계요구권을 새로 설치했다.
한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내버스·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곤란한 지역 또는 노선이 있는 때에는 운송사업자에 대해 기존 노선의 연장·변경 및 임시 노선의 운행 등 대체교통수단으로써의 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적정한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버스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및 사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터미널사업자에 대해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영업을 계속하게 하는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가 버스운송사업자 및 터미널사업자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서는 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해 여객의 유상운송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등의 제재와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처분 규정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2년의 범위내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 여객용 차량 차령 2년 연장 허용
빠르면 내년 초 자동차대여(렌터카)사업자 공제조합 출범을 가능해졌으며, 여객자동차공제조합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이 강화된다.
국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통과 법안은 그동안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과 의원 입법으로 상정된 법안 등 3개를 통합해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버스, 전세버스, 택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한해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설립을 허용했던 공제조합을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해서도 허용했다. 개정법령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후 시행토록 하고 있어 대여업계는 하반기 준비작업을 거쳐 빠르면 내년 초 조합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객운수사업자 공제조합에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정법률에서는 공제조합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못박았고 재무건전성 기준을 준수토록 했으며, 공제조합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명령과 임·직원에 대한 해임·징계요구권을 새로 설치했다.
한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내버스·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곤란한 지역 또는 노선이 있는 때에는 운송사업자에 대해 기존 노선의 연장·변경 및 임시 노선의 운행 등 대체교통수단으로써의 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적정한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버스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및 사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터미널사업자에 대해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영업을 계속하게 하는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가 버스운송사업자 및 터미널사업자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서는 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해 여객의 유상운송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등의 제재와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처분 규정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2년의 범위내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