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차고의 면적 완화를 위해 개정·시행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으로 인해 일선에서 자동차변경신고(대폐차및 보유차고 면적 산정과 관련하여 혼선이 발생되고 있어 국토교통부에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첨부와 같이 알려 드리니 각 사업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