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역학조사 시 수기명부에 작성하는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 사용이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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