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과 연합회에서 렌터카에대한 신속한 제작결함 통지 등을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정보제공동의서 제출을 요청하여 알려드리오니 각 사업자께서는 2020년 9월 24일(목)까지 제출(팩스: 02-525-9079)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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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통보관련 정보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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