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내용
구분/년도 | 2019년도 | 2020년도 |
지원제외 고소득 사업자 기준 | 과세소득 5억원 초과 | 과세소득 3억원 초과 |
근로자 월급 기준 |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
지원금액 | 5인 이상 사업장 13만원 5인 미만 사업장 15만원 | 5인 이상 사업장 9만원 5인 미만 사업장 11만원 |
건강보험료 경감 |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2018년(2년차) 지원자 30% 2019년 신규 지원자 50% 경감 | 10인 미만 사업장 대상 2019년(2년차) 지원자 10% 2020년 신규 지원자 50% 경감 |
※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사업주는 건강보험료 지원 받음
□ 참고사항
o 2019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주도 계속해서 2020년에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으려면 새롭게 신청해야 함을 유의
-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연말까지 지원금 계속 수령 가능
o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main.mo)나 조합 웹사이트(www.scra.or.kr) 일반자료실 참조
□ 신청방법
구분 | 내용 |
온라인 | 고용·산재보험 통합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4대 보험 연계센터 등은 온라인 신청 가능 |
오프라인 | 사업장이 있는 곳의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지사, 해당지역 고용센터 및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 팩스나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 |
* 사업주는 고용보험 사무 대행기관에 위탁해서 신청가능 하며, 대행기관 명단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