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인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가 2020년도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고)




 


□ 변경내용


구분/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지원제외 고소득

사업자 기준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과세소득 3억원 초과


근로자 월급 기준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지원금액


5인 이상 사업장 13만원

5인 미만 사업장 15만원


5인 이상 사업장 9만원

5인 미만 사업장 11만원


건강보험료 경감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2018(2년차지원자 30%

2019년 신규 지원자 50% 경감


10인 미만 사업장 대상

2019(2년차지원자 10%

2020년 신규 지원자 50% 경감

 


※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사업주는 건강보험료 지원 받음

 


□ 참고사항

o 2019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주도 계속해서 2020년에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으려면 새롭게 신청해야 함을 유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연말까지 지원금 계속 수령 가능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main.mo)나 조합 웹사이트(www.scra.or.kr일반자료실 참조

 


□ 신청방법


구분


내용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통합서비스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4대 보험 연계센터 등은 온라인 신청 가능


오프라인


사업장이 있는 곳의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지사해당지역 고용센터 및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팩스나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

 


사업주는 고용보험 사무 대행기관에 위탁해서 신청가능 하며대행기관 명단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