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일정한 조건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2019.12.31까지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 가입대상

업종에 관계없이 인터넷·모바일상에 영리목적으로 웹사이트··블로그 등을 운영하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이용자(개인고객)정보를 1,000명 이상 보유한 사업자


□ 최소가입금액



적용대상 사업자의 가입금액 산정요소


최저가입금액

(최소적립금액)


이용자수


매출액


100만명 이상


800억원 초과


10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5억원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2억원


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800억원 초과


5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2억원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1억원


1천명 이상 10만명 미만


800억원 초과


2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1억원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