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일정한 조건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2019.12.31까지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 가입대상
업종에 관계없이 인터넷·모바일상에 영리목적으로 웹사이트·앱·블로그 등을 운영하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이용자(개인고객)정보를 1,000명 이상 보유한 사업자
□ 최소가입금액
적용대상 사업자의 가입금액 산정요소 | 최저가입금액 (최소적립금액) | |
이용자수 | 매출액 | |
100만명 이상 | 800억원 초과 | 10억원 |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 5억원 | |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 2억원 | |
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 800억원 초과 | 5억원 |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 2억원 | |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 1억원 | |
1천명 이상 10만명 미만 | 800억원 초과 | 2억원 |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 1억원 | |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 5천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