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따라 2019.02.15 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경고 발령 시 각 지자체 조례에 의해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일정한 영업용 자동차도 포함)되어 관련내용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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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따라 2019.02.15 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경고 발령 시 각 지자체 조례에 의해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일정한 영업용 자동차도 포함)되어 관련내용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