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초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제도가 처음 시행됨에 따라 규정의 해석 및 실무상 적용이 혼란스러웠으나 최근 국세청에서 아래와 같이 안내자료를 발간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대여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자료는 추후 기획재정부 회신을 받는 즉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조합 관리팀 (담당자 : 이예슬, 02-525-9076)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