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근거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 제13조 제1항 법 시행령 제 3조 제1

법 제39조 제3항 제1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및 별표 제9호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함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대상 및 교육내용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함

  *파견근로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의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가 실시함[남녀고용평등법 제34]

          ○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2],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임시일용직 근로자아르바이트생 등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같은 법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방법

  ○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음다만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음[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3조제3]

  ○ 상시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