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의 일방적인 대차료 삭감 및 지연 등의 횡포를 저지하기 위해 연합회에서 구성한

사고대차료 개선 T/F(보험대차전문사업자와 연합회 및 서울조합 실무자 참여)에서

아래와 같이 사고대차 요금 관련 자료 제출을 협조 요청하여 알려드리니각 업체에서는

붙임 양식에 의거하여 차종별 사고대차료를 작성하여 2015.06.24.()까지 조합에

제출 [FAX. 02-525-9079]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자료제출 요청사항

       업체별 보유 차량 중 사고(보험)대차로 대여되는 차량(세부모델기재)에 대한  

       "각 업체가 고시한 요금”(할인율 미반영현황 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