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조합에서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에 대여사업용 자동차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제도개선 건의를 함(서자대조 15-388, 2015.03.06.)에 따라, 연합회에서 관련 법령개정을 건의하기
위한 자료 작성 목적으로 『어린이통학버스용 렌터카 대여현황 자료』를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업체에서는 붙임양식에 의거하여 관련 자료를 2015.05.27.(수)까지 조합에 제출 [FAX. 02-525-9079]해주시기 바랍니다.
SEOUL CAR RENTAL ASSOCIATION
렌터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조합에서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에 대여사업용 자동차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제도개선 건의를 함(서자대조 15-388, 2015.03.06.)에 따라, 연합회에서 관련 법령개정을 건의하기
위한 자료 작성 목적으로 『어린이통학버스용 렌터카 대여현황 자료』를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업체에서는 붙임양식에 의거하여 관련 자료를 2015.05.27.(수)까지 조합에 제출 [FAX. 02-525-9079]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