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자동차세인상안 저지를 위한 반대의견 논거로 활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연합회를 통해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의 대여기간별 차량보유현황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각 업체에서는 붙임양식에 의거하여 대여기간별 차량보유 현황을 2015.05.27.()까지

조합에 제출 [FAX. 02-525-9079]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