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별 GPS위치추적 장착 현황제출 관련

 (1) 현황

최근 렌터카 사업자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렌터카에 GPS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고 임차인의 위치를 추적하여 위치정보가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국토교통부에서GPS위치추적 관련 렌터카사업자의 준수사항을 통보하고 GPS장착 현황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음

 (2) 조사주체 및 방법

국토교통부의 협조요청을 받은 각 주사무소 관할관청에서 자동차대여사업조합 등과 협조를 통해 관할지역 내 렌터카업체의 등록된 차량을 전수조사하여 GPS위치추적 장착 현황을 파악

 (3) 조사내용

GPS위치추적기 설치 현황

위치정보법에 따른 준수 및 의무사항의 이행여부

 (4) 제출시한 및 문서양식

-붙임문서(업체별 GPS설치관련 조사양식)에 의거하여 2015년 2월 11()까지 조합 [FAX. 02-525-9079]으로 제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