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990호(2013.8.6)로 개정 공포되어 2014. 08. 07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관련한 안전행정부 보도자료를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3615) 기본입장

*[관할 관청_ 주정차 단속위반 과태료 고지서 변경 관련

개정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1990, 2014.8.7 시행24조의 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렌터카 사업자가 렌터카 계약 체결을 위해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하거나 과태료 징수와 관련하여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있는 법령상의 명문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징수와 관련한 사항을 규율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법규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된 당사자인 렌터카 사업자는 계약체결시 수집한 운전면허번호 등의 자료를 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있으며, 관할관청은 동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5조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번호를 관할하는 기관을 통해 해당 운전자의 인적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전행정부 보도자료(2014.08.06)_주민등록번호수집 불가능사례 참조]


렌터카 이용자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 통고



사례


*렌터카 이용 고객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해당 렌터카 업체가 고객의 주민번호를 관련 행정청에 제출하기 위해 주민번호 수집(미제출시 렌터카 업체에 범칙금 부과)


검토


*수집불가능 : (대체 가능하기 때문)

고객 중 일부가 교통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고객의 주민번호를 미리 수집하는 것은 과도함

렌터카 업체에 고객이 부담해야 할 범칙금이 부과된 경우 고객의 성명과 운전면허번호를 관련 행정청에 제출하면 해당 행정청이 범칙금 부과 대상자를 확인하여 조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