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여신전문금융사업자의 단기렌탈을 허용하고자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입법예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 119호(2014.05.27)하여 우리업계의 중요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2.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개정될 경우 중소규모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심각한 생존권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은 물론 자동차대여사업 전체가 금융자본을 앞세운 금융사에 의해 불합리하게 잠식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므로 이를 강력히 저지하고자 여신전문금융사업자의 단기렌탈 허용을 반대하는 사업자 및 종사자의 연명부 제출을 요청하오니 붙임양식에 의거 연명부를 작성하여 2014.06.30(월)까지 빠짐없이 제출(팩스: 525-9079)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명부는 청와대, 국회, 금융위원회 등에 반대의견서와 같이 제출할 예정이오니 우리업계의 확고한 반대의사가 표명될 수 있도록 연명부에는 업체 임직원 및 가족 등이 모두 서명날인할 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