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사장 박성호)이 대법원의 보험대차료 관련 판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향후 보험대차 제도 개선과 회원사 대응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회원사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8월 24일 열린 설명회에는 서울지역 자동차대여사업자 회원사들이 참석했으며,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과 보험대차료 인정기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쟁점, 향후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대법원 판결의 법률적 의미를 회원사들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실제 보험대차 업무에서 회원사들이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박성호 이사장은 회원사들에게 이번 대법원 판결이 단순한 개별 대차료 분쟁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보험대차 시장에서 적용돼 온 대차료 산정방식과 지급기준을 다시 살펴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법률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 대법원 판결과 보험대차료 산정기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설명했다.

먼저 이재욱 변호사(법무법인 해법)는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과 판례를 분석하고, 보험대차료 인정기준의 주요 쟁점과 법률적 해석을 회원사들에게 설명했다. 또한 질의응답을 통해 회원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보험대차 관련 문제와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대법원은 지난 8월 13일 선고한 보험대차 관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조합 설명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에 법원이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고 당시 대차시장에서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한 자동차를 빌리는 데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또한 피해차량과 제조사, 모델명, 배기량, 연식 등이 동일한 자동차가 대차시장에 일반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실제 대차시장에서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대차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동일한 차량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차량의 특성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차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출처 : 피앤피뉴스(https://www.gosiwee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