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자치부는 최근 렌터카에 대해 최고 1,360%의 자동차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행정자치부 공고, 2014.11.18.]  지방세법시행령 개정령()

 


2. 이에 우리조합은 해당 사안에 대한 자체 의견서 작성법무법인을 통한 법률자문의뢰주요 언론사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여론화행정자치부 지방세 담당자에 대한 조합의견 전달 및 설득작업 등을 통해 해당 개정안의 시행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3. 이러한 노력 끝에 우리조합은 지난  2014년  12월  0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위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의 추진보류” 결정에 대한 확답을 듣게 되었으며아울러  12월  5일로  예정되어 있던 광화문집회 (정부서울청사 후문또한 철회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4. 개정안의 추진유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렌터카업계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