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에서는 대여 차량의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발생 시 별도 변경요청 절차 없이 

해당 시스템 사용으로 간편하게 임차인 변경 등록이 가능한 「임차인 정보변경」 시스템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시스템 사용메뉴얼은 붙임 파일로 확인하여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