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완화에 대한 문제점 관련 의견문 입니다



□ 선제적 규제정비 및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63조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

 


○ 주요 개정내용

특정 지자체내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할 경우 지자체 조례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대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