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합 설립이래 오랫동안 회원의 의무 및 제재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지 않아 불법영업을 영위하거나 조합 및 다른 조합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부 조합원들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조합 이사회에서는 선량한 대다수 조합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기존 회원 제재 처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붙임과 같이 「조합원 윤리강령」을 이사회 결의(제118차 이사회, 2025.10.22.)를 통해 제정하였습니다.


3. 해당 윤리강령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25년 10월 23일(목)부터 시행되오니 조합원들께서는 붙임 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