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상 대여한 렌터카 차량에 대해 비영업용으로 간주하여 자동차세를 최대 1,360%까지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자치부, 2014.11.18 입법예고, 지방세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우리 조합의 보도자료입니다
*[참고사항]
담당부서인 행정자치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인 2014년 12월 4일에
위 개정령(안)의 "추진 보류" 결정을 내렸음
SEOUL CAR RENT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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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 대여한 렌터카 차량에 대해 비영업용으로 간주하여 자동차세를 최대 1,360%까지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자치부, 2014.11.18 입법예고, 지방세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우리 조합의 보도자료입니다
*[참고사항]
담당부서인 행정자치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인 2014년 12월 4일에
위 개정령(안)의 "추진 보류" 결정을 내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