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이브리드 구매보조금 대상차종 공고 내용
? 공고: 환경부공고 제2017-355호(2017.04.26)
? 근거법령
o「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4항
o「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 대상 차종
제작사 | 차종 | 배기량(CC) | 연료 | 공차중량(kg) | CO2배출량 (g/km) |
기아자동차(주) | 니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 1,580 | 전기+무연휘발유 | 1,550 | 26 |
※ 기존 차량에 추가
? 참고사항
o 보조금 지급 대상 하이브리드 자동차
- 현대자동차: 소나타 2.0 GDI(16인치), 소나타 2.0 GDI(17인치)
- 기아자동차: K5 2.OGDI(16인치), K5 2.0GDI(17인치), 니로 1.6(16인치), 니로 1.6(18인치), 니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 한국토요타자동차: 프리우스(PRIUS), 프리우스V(PRIUS V), 렉서스 CT200h
o 보조금 지원 금액: 100만원
o 하이브리드 구매 지원 혜택
구 분 | 감면액 |
보조금 | 100만원 |
개별소비세 | 100만원 한도 |
교육세 | ·개별소비세가 100만원이하면 면제. ·개별소비세가 100만원 초과면 초과금액에 30%만 납부 |
취득세 | 최대 14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