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번영과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2. 우리조합은 「2026년도 제24기 정기총회」의 원활한 운영·개최를 위해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와 두 차례의 사전 참석여부를 조사하였으나, 참석의사가 매우 미미하여 총회 성원 정족수 미달이 우려됨에 따라 부득이 제24기 정기총회를 정관 제21조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부의안건은 붙임 서면결의서 양식에 따라 의결하여 2026.02.27.(금), 18:00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