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가입 신청서 작성일14-03-20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2,796회 작성일14-03-20첨부파일
- 조합가입안내2018.11.16.hwp (80.0K)
본문
◈ 조합원 가입 안내 ◈
1. 조합인가
2003. 1. 30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서울특별시장인가)
2. 가입대상(정관 제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체 중
서울특별시내에 주사무소가 위치한 업체
구비서류
1. 가입신청서 1부.(조합양식)
2. 일반현황/주사무소영업소 현황 1부(조합양식)
3. 사용인감신고서 1부. (조합양식)
4. 법인인감증명서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사본 1부.
8. 대표자 약력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