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Regulations
정관·규정
① 조합의 명칭은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하 "서울조합"이라 한다)라 한다.
② 본 조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한 법인으로 한다.
본 조합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본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본 조합은 제4조의 사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인사, 회계, 직계 및 사무분장, 선거관리규정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 및 개정 할 수 있다. 다만, 선거관리규정 개정 시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2)
① 본 조합의 조합원은 아래와 같이 일반 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과 특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② 일반조합원의 가입금 및 회비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정하고, 가입절차 등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한다.
③ 특별조합원의 가입절차ㆍ가입금ㆍ회비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한다.
④ 특별조합원이 가입된 경우에는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 22)
①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게 된 때
2. 파산한 때
3. 해산한 때
③ 조합원이 탈퇴 및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가입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채권과 채무는 정산한다.
(신설 2012.02.22)
조합원은 이 정관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① 조합원은 정관 및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본 조합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당해 조합원에 대하여 자격정지 또는 제명 할 수 있다.
② 조합비를 체납한 개월 수의 합이 3개월을 초과한 회원은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특별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① 특별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② 특별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③ 특별조합원에게는 선거 및 선출직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부여되지 않으며, 총회에서의 의결권도 부여되지 않는다.
④ 특별조합원은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신설 2012.02.22)
본 조합은 다음과 같이 임원을 구성한다.
이 사 장 : 1인
부 이 사 장 : 5인 이내(수석부이사장 1인 포함)
이 사 : 12인 이내
① 임원은 선출이 요구될 시 총회에서 선출하며 다만, 감사로 선임된 자는 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② 임원의 회사가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면 자동적으로 그 직도 상실된다.
③ 임원 중 자사 사정으로 결원 시 그 직은 후임이 승계한다. 단 이사장은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2)
④ 임원의 선출 또는 선임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본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기산하되 후임자의 취임 시 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여 조합업무를 총괄하고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이사장 선출 시까지 대행한다.(개정 2007.02.07)
① 감사는 조합원 중 2인 이내로 구성하고 선출 및 임기는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② 감사는 본 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대하여 지도감사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비상근 임원은 명예직 무보수로 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실비지급을 할 수 있다.
본 조합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구분한다.
①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③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개회일자와 회의장소 및 부의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개회 10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예외로 한다.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기타 소집에 관한 사항은 제17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긴급한 사항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결의로써 대체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조합원에 통지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 및 본 조합의 해산은 구성원 3분의 2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투표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하고 재투표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한다.
① 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참석인원 2명 이상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의사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본 조합은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업계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 이사회의 추대에 의한다.
본 조합의 자산은 다음 각 호로 조성한다.
본 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본 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에 따라 총수익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완료하고 정기총회 10일전까지 조합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결산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정기총회에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결산에 따른 감사 결과는 감사가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사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이사장은 정관과 총회의 의사록, 회원명부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서류를 조합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전항의 서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본 조합은 정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총회의 의결로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본 조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에 의한 서울특별시장의 명령 또는 총회의 의결로써 해산한다.
② 본 조합의 해산 시 이사장은 청산인이 되어 청산업무를 담당한다.
③ 본 조합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①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초대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본 조합설립 전 전국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 가입한 서울지역 업체가 본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가입금은 면제한다.
본 정관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된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3. 7. 26 |
개정 2017. 1. 20 |
개정 2020. 4. 28 |
개정 2020. 12. 23 |
①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② 직접투표로 볼 수 있는 경우는 각 호와 같다.
다음 각 호의 자는 선거권이 없다.
다음 각 호의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① 선관위에는 다음의 위원을 둔다.
② 위원회는 상설기구로 한다.
① 선관위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제청에 의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선임된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③ 선거관리에 적합하지 않은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해임한다.
④ 선관위원이 정관에 의한 선출직에 입후보등록하고자할 경우 선관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선임 시부터 3년으로 한다.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를 총괄․관리하며, 변경․처분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사무를 위해 직권으로 조사, 검색, 의뢰, 수집, 청문 등을 하여 조치할 수 있다.
① 선거기간은 20일로 한다.
② 서면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 발신·수신 등을 위해 12일의 범위 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투표용지 발·수신에 소요되는 기간이 선거기간 외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 임기만료 전
② 보궐선거에 의한 선거일 - 정관 제11조 준용
③ 재선거에 의한 선거일- 선관위에서 재선거 결정 후 총회를 개최하는 날
④ 서면투표에 의한 선거일-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총회로 지정한 날
①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선관위는 선거일 15일 전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서면결의로 투표하는 경우에는 선거일로부터 5일이 경과 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 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이름․주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선거인 명부작성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의 편의와 공정성 담보를 위하여 명부를 공개된 장소에 비치 또는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 요구 시에는 교부할 수 있다.
① 선거권 자는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기재되어 있다고 이의가 있을 시에는 선거 5일전까지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 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을 시에는 그 뜻을 통지한다.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3일 전에 확정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다만, 선거일 전에 자격변동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선거인 명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조합원에게 알리는 방법은 제17조와 같다.
① 입후보자 등록은 선거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며 마감일 당일 18:00까지 할 수 있다.(보완)
② 입후보자 등록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위해 선관위에서 제공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보완)
입후보자 등록이 없을 시에는 이사회에서 1명을 추대 또는 복수로 입후보자를 추천하여 경선에 임하도록 한다.
①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② 후보자등록의 무효를 결정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 후보자에게 등록 무효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① 입후보자 등록금은 선거사무비를 고려하여 선관위에서 따로 정한다.
② 기 납부된 등록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거사무비로 사용한다. 다만, 선거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가 중단된 경우에는 선관위의 결정에 의해 입후보등록금을 반환할 수 있다.
③ 선거사무비 부족분은 조합에서 부담하고 잉여금은 조합에 기부하여야 한다.
① 선거운동은 당 후보자의 등록 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서면투표일 경우에는 선거개시일로부터 19일의 기간까지 할 수 있으나 당 후보자의 등록 시부터 할 수 있다
선관위에서는 입후보자가 제출한 이력서, 공약 및 소견서 등의 정보를 조합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입후보등록자는 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 및 기타 관련자에게 일체의 향응·기부 등의 행위 및 이를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선거권자는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기부행위 등을 요구 및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선거운동으로 발생하는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각호의 행위는 금지한다.
② 선거운동 금지행위는 선거권자, 피선거권자, 중립 의무자에게 적용한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조합원 또는 조합으로부터 신고가 있는 경우 선관위에서 조사 등의 절차를 통해 조치하여야 한다.
④ 선거운동 금지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에 한한다.
① 투표는 선관위에서 정한 용지에 선관위에서 정한 기표방법으로 한다.
②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의 기재순서는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서로 한다.
선거인 명부에 기재된 자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다.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무효로 한다.
① 2인 이상 경선 시에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2017.01.20.)
② 제1항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후보자 중 상위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한다. 다만 재투표 후에도 당선인이 결정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상위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서면결의로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③ 1인 후보 시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당선인 결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 공포 또는 공고하여야 하며 공포 또는 공고함으로써 당선 효력이 발생한다.
①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상실된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상실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① 이 규정 위반이 중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당선무효결정을 받은 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적위원 2/3이상의 결정으로 당선무효결정을 할 수 있다.
현직 임원 및 감사는 이 규정에 의해 선출직에 입후보하여 당선되었을 경우에는 임기개시 전에 전 임원 및 감사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선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당선에 관한 이의신청은 후보자만이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제기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린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관위의 결정으로 재선거를 실시한다.
① 이사장의 결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보궐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 선관위에서는 제14조 제1항의 선거기간 종료에 맞추어 조합원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를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일자, 등기번호 등을 발송대장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에서는 조합원이 투표 후 투표용지를 조합에 발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선관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조합원이 등록한 주사무소로 우편물을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원이 다른 주소로 우편물을 받고자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한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다.
① 투표지를 우편 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선관위에서 제공한 우편 봉투를 이용하여야 하며 우편물은 반드시 밀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② 투표 후 용지를 선관위에 직접 제출방법은 제1항과 같다.
① 투표지 수령은 우편 수령을 원칙으로 하며 개표일 전일 18:00까지 수령할 수 있다. 다만, 투표권자가 투표지를 선관위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도 수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의 우편물은 제출대장에 제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제출자로부터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천재지변, 총회일자 변경 등 불가피하게 우편물 수령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우편물 수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선관위는 수령한 투표 관련 우편물을 개봉일까지 밀봉된 함에 별도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투표 관련 우편물은 개표일까지 일체 개봉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① 투표 관련 우편물 보관함 및 우편물 개봉은 개표일에 선관위에서 일제히 개봉하며 입후보자 또는 참관인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② 투표 관련 우편물 개봉 시에는 각 조합원의 투표 내용을 참석자가 알 수 있도록 개봉해서는 아니되며 투표용지에 조합원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해서도 아니 된다.
① 개표는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선거일에 하며 개표관리는 선관위에서 한다. 다만, 개표할 때에는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입회할 수 있다.
② 개표절차는 각 투표지별 유효투표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입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 후 투표수를 확인한다. 다만 2인 이상 선출하는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한다.
① 선관위에서 정한 수령기간을 경과하여 도착한 우편물은 정족수에 반영하지 않으며 무효처리 한다.
② 해당 우편물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선거종료 후 일괄 폐기한다.
① 조합원은 서면투표를 직접하여야 하며 직접 투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무효처리한다.
② 서면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선거인 명부, 후보자, 선거운동, 당선인,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0조 내지 제24조, 제25조 내지 제27조의2, 제33조 내지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0조를 준용한다.
① 제3조 위반의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을 받은 조합직원은 인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처분을 받는다.
② 제25조, 제27조2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은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로 등록이 무효된 자는 4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선거권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는 그 기간 동안 선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7조 및 제13장의 제50조 금지행위 제2항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을 받은 자는 6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등록된 후보자는 등록을 무효로 한다.
제 1 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시행일) 본 규정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1 조(시행일) 본 규정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