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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CAR RENTAL ASSOCIATION

조합소개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Regulations

정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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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조합은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국가 시책에 협력하고 국내외의 관광사업 진흥과 외화획득 및 서비스 산업발전의 일익을 담당함과 동시에 조합원 상호간의 공동이익 및 업권 보호와 자동차대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및 성격】

① 조합의 명칭은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하 "서울조합"이라 한다)라 한다.

② 본 조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한 법인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조합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제 4 조 【사 업】

본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 1. 자동차대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 2.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진흥ㆍ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외국자료의 수집과 조사ㆍ연구사업
  • 3. 경영자 및 종사원의 교육 훈련
  • 4.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 5. 자동차대여사업 질서확립을 위한 지도 및 안전관리
  • 6.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 7. 기타 본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5 조 【선거관리 및 사무관리 규정】

본 조합은 제4조의 사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인사, 회계, 직계 및 사무분장, 선거관리규정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 및 개정 할 수 있다. 다만, 선거관리규정 개정 시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2)

제 2 장 회원 및 임원
제 6 조 【회원의 자격 및 구성】

① 본 조합의 조합원은 아래와 같이 일반 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과 특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 일반조합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내 소재한 자동차대여사업자
  • 특별조합원: 자동차대여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업자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② 일반조합원의 가입금 및 회비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정하고, 가입절차 등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한다.

③ 특별조합원의 가입절차ㆍ가입금ㆍ회비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한다.

④ 특별조합원이 가입된 경우에는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 22)

제 6 조의 2 【조합원탈퇴 등】

①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게 된 때

2. 파산한 때

3. 해산한 때

③ 조합원이 탈퇴 및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가입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채권과 채무는 정산한다.

(신설 2012.02.22)

제 7 조 【회원의 권리】

조합원은 이 정관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총회에서의 의결권
  • 총회소집 요구권
  • 본 조합의 제반 서류의 열람 및 공동시설의 이용
  • 기타 본 조합 운영에 관한 건의
제 8 조 【회원의 의무】
  •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등록한 대수에 대하여 익월 20일까지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조합원사 중 등록대수가 3,000대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20%를, 10,000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30%를 감면한다.(개정 2007. 02. 07)
  • 특별부과금은 총회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부과할 수 있다.
  • 모든 조합원은 정관과 제반 결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9 조 【회원에 대한 제재】

① 조합원은 정관 및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본 조합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당해 조합원에 대하여 자격정지 또는 제명 할 수 있다.

② 조합비를 체납한 개월 수의 합이 3개월을 초과한 회원은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의 2 【특별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등】

① 특별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① 특별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총회 및 행사 참여
  • 본 조합의 제반서류의 열람 및 공동시설의 이용
  • 기타 자동차대여사업 관련 정보 요청
  • 조합원과의 공동사업 수행

② 특별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 이사회에서 결정한 회비납부
  • 업무상 취득한 자동차대여사업 관련 비밀유지
  • 법령 및 사회질서, 풍속에 위반한 일반조합원과의 거래 금지
  • 기타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③ 특별조합원에게는 선거 및 선출직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부여되지 않으며, 총회에서의 의결권도 부여되지 않는다.

④ 특별조합원은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신설 2012.02.22)

제 10 조 【 임 원】

본 조합은 다음과 같이 임원을 구성한다.

이 사 장 : 1인

부 이 사 장 : 5인 이내(수석부이사장 1인 포함)

이 사 : 12인 이내

제 11 조 【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선출이 요구될 시 총회에서 선출하며 다만, 감사로 선임된 자는 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② 임원의 회사가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면 자동적으로 그 직도 상실된다.

③ 임원 중 자사 사정으로 결원 시 그 직은 후임이 승계한다. 단 이사장은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2)

④ 임원의 선출 또는 선임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기】

① 본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기산하되 후임자의 취임 시 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여 조합업무를 총괄하고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이사장 선출 시까지 대행한다.(개정 2007.02.07)

제 14 조 【감 사】

① 감사는 조합원 중 2인 이내로 구성하고 선출 및 임기는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② 감사는 본 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대하여 지도감사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5 조 【임원의 처우】

비상근 임원은 명예직 무보수로 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실비지급을 할 수 있다.

제 3 장 회의
제 16 조 【회의의 종류】

본 조합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 17 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 총회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개회일자와 회의장소 및 부의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개회 10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 18 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정관의 변경 및 조합의 해산
  •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조합비 및 특별부과금에 관한 사항
  • 기채 및 상환
  • 임원의 선임 및 해임
  • 재산 사용ㆍ수익ㆍ처분에 관한 사항
  • 예산의 장관 과목전용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부의 하는 사항
제 19 조 【이사회의 소집】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기타 소집에 관한 사항은 제17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 20 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총회에 상정할 의안
  •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예산의 항목 간 과목전용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 본 조합 제(諸)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자격정지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고문 추대에 관한 사항
  • 기타 조합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 21 조 【긴급사항의 처리】

①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긴급한 사항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결의로써 대체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조합원에 통지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2 조 【의 결】

①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 및 본 조합의 해산은 구성원 3분의 2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투표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하고 재투표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한다.

제 23 조 【의 사 록】

① 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참석인원 2명 이상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의사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개회의 일시 및 장소
  • 회원의 총수 및 참석인원의 성명
  • 부의사항
  • 의결사항 및 찬부의 수
  • 기타 참고사항
제 24 조 【고 문 등】

① 본 조합은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업계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 이사회의 추대에 의한다.

제 4 장 자산 및 회계
제 25 조 【자 산】

본 조합의 자산은 다음 각 호로 조성한다.

  • 본 조합에 속한 토지, 건물, 설비 및 기타물건
  • 조합비 및 특별부과금
  • 조합원의 출자금 및 기부금
  • 본 조합 사업 및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 기타 수익
제 26 조 【사 업 연 도】

본 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제 27 조 【예 산】

본 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에 따라 총수익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28 조 【결 산】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완료하고 정기총회 10일전까지 조합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결산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9 조 【사업보고 및 결산승인】

이사장은 정기총회에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결산에 따른 감사 결과는 감사가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0 조 【특 별 회 계】

이사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1 조 【서류의 비치】

① 이사장은 정관과 총회의 의사록, 회원명부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서류를 조합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전항의 서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2 조 【수익사업】

본 조합은 정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총회의 의결로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5 장 해 산
제 32 조 【해산과 청산】

① 본 조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에 의한 서울특별시장의 명령 또는 총회의 의결로써 해산한다.

② 본 조합의 해산 시 이사장은 청산인이 되어 청산업무를 담당한다.

③ 본 조합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2003.01.03)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①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초대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본 조합설립 전 전국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 가입한 서울지역 업체가 본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가입금은 면제한다.

부 칙(2007.02.07)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제8조〔회원의 의무〕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02.22)
제 1 조 【시행일】

개정된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규정 다운로드

제정 2003. 7. 26 |
개정 2017. 1. 20 |
개정 2020. 4. 28 |
개정 2020. 12. 23 |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대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시책에 적극협조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선거직 임원을 선출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적정한 절차에 따라 선거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감독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선거인의 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인” 이라 함은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 3 조 (중립의무)
조합직원, 선관위위원 등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 조(선거원칙)

①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② 직접투표로 볼 수 있는 경우는 각 호와 같다.

  • 조합원사의 대표가 투표한 경우
  • 조합원 소속 임·직원에 한하여 대리투표한 경우〈개정 2012.04.28.〉
  • 정관 제21조에 따라 총회를 서면으로 결의하기로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대면 서면투표 절차로 하는 경우〈개정 2020.12.23.〉
제5조(선출대상)
이사장직 및 감사직은 본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선출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부이사장직 및 이사직을 선출할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 2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 6 조(선거권)
선거인명부 확정일 당시 조합원은 선거권이 있다. 다만, 투표 전에 사업등록취소, 폐업, 조합원 탈퇴·자격상실 등 자격변동이 된 조합원은 선거권이 제한된다.
제 7 조(선거권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자는 선거권이 없다.

  • 이 규정위반으로 인해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조합원의 지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자.
  • 금치산자․한정치산자․미성년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
제 8 조(피선거권)
선거개시일 당시 조합에 가입한지 1년 이상 되는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제 9 조(피선거권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단, 과실범은 예외로 한다.
  • 이 규정위반으로 당선무효 된 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미성년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력이 있는 자(법인의 임원이었던 자 포함)
제 3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10 조(위원회 구성)

① 선관위에는 다음의 위원을 둔다.

  • 위 원 장 1인
  • 부위원장 1인
  • 운영위원 5인 이내

② 위원회는 상설기구로 한다.

제 11 조(선임과 해임)

① 선관위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제청에 의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선임된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③ 선거관리에 적합하지 않은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해임한다.

④ 선관위원이 정관에 의한 선출직에 입후보등록하고자할 경우 선관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 12 조(임기)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선임 시부터 3년으로 한다.

제 13 조(선거관리)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를 총괄․관리하며, 변경․처분을 할 수 있다.

제 13 조의2(권한)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사무를 위해 직권으로 조사, 검색, 의뢰, 수집, 청문 등을 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 4 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 14 조(선거기간)

① 선거기간은 20일로 한다.

② 서면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 발신·수신 등을 위해 12일의 범위 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투표용지 발·수신에 소요되는 기간이 선거기간 외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제 15 조(선거일)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 임기만료 전

② 보궐선거에 의한 선거일 - 정관 제11조 준용

③ 재선거에 의한 선거일- 선관위에서 재선거 결정 후 총회를 개최하는 날

④ 서면투표에 의한 선거일-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총회로 지정한 날

제 5 장 선거인 명부
제 16 조(명부작성)

①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선관위는 선거일 15일 전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서면결의로 투표하는 경우에는 선거일로부터 5일이 경과 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 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이름․주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17 조(명부열람)

선거인 명부작성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의 편의와 공정성 담보를 위하여 명부를 공개된 장소에 비치 또는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 요구 시에는 교부할 수 있다.

제 18 조(이의신청과 결정)

① 선거권 자는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기재되어 있다고 이의가 있을 시에는 선거 5일전까지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 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을 시에는 그 뜻을 통지한다.

제 19 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3일 전에 확정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다만, 선거일 전에 자격변동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선거인 명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조합원에게 알리는 방법은 제17조와 같다.

제 6 장 후보자
제 20 조(후보자 등록)

① 입후보자 등록은 선거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며 마감일 당일 18:00까지 할 수 있다.(보완)

② 입후보자 등록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위해 선관위에서 제공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보완)

  • 입후보자등록신청서(소정양식) - 필수
  • 이력서(소정양식) - 필수
  • 공약 및 소견서(소정양식) - 필수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소정양식) - 선택
  • 조합회비 등 완납증명서 1부(조합 발행) - 필수
제 21 조(예외규정)

입후보자 등록이 없을 시에는 이사회에서 1명을 추대 또는 복수로 입후보자를 추천하여 경선에 임하도록 한다.

제 22 조(등록무효)

①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판명될 때
  • 선거전 규정위반으로 등록무효 결정을 받은 때
  • 타 운수단체의 장으로 있는 자.

② 후보자등록의 무효를 결정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 후보자에게 등록 무효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제 23 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 24 조(입후보 등록금)

① 입후보자 등록금은 선거사무비를 고려하여 선관위에서 따로 정한다.

② 기 납부된 등록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거사무비로 사용한다. 다만, 선거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가 중단된 경우에는 선관위의 결정에 의해 입후보등록금을 반환할 수 있다.

③ 선거사무비 부족분은 조합에서 부담하고 잉여금은 조합에 기부하여야 한다.

제 7 장 선거운동
제 25 조(선거운동 기간)

① 선거운동은 당 후보자의 등록 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서면투표일 경우에는 선거개시일로부터 19일의 기간까지 할 수 있으나 당 후보자의 등록 시부터 할 수 있다

제 26 조 삭제 <2020. 12. 23.>
제 26 조의2(후보자의 정보제공 의무)

선관위에서는 입후보자가 제출한 이력서, 공약 및 소견서 등의 정보를 조합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 27 조(이익제공 행위 등의 금지)

① 입후보등록자는 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 및 기타 관련자에게 일체의 향응·기부 등의 행위 및 이를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선거권자는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기부행위 등을 요구 및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7 조의2(선거운동 금지행위)

① 선거운동으로 발생하는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각호의 행위는 금지한다.

  • 허위사실 유포
  • 확인되지 않거나 근거 없는 사실의 유포
  • 개인신상 등의 정보를 이용한 비방
  • 비속어 등 부적절한 용어를 이용한 비방

② 선거운동 금지행위는 선거권자, 피선거권자, 중립 의무자에게 적용한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조합원 또는 조합으로부터 신고가 있는 경우 선관위에서 조사 등의 절차를 통해 조치하여야 한다.

④ 선거운동 금지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에 한한다.

제 8 장 투 표
제 28 조(투표방법)

① 투표는 선관위에서 정한 용지에 선관위에서 정한 기표방법으로 한다.

②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9 조(투표용지상의 후보자의 기재순서)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의 기재순서는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서로 한다.

제 30 조(투표의 제한)

선거인 명부에 기재된 자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제 9 장 개 표
제 31 조(개표관리)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다.

제 32 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무효로 한다.

  •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어느 난에도 표기하지 아니한 것
  • 2 이상의 표기를 한 것. 다만, 2인 이상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기타 선관위의 결정으로 무효로 결정된 것
제 10 장 당 선 인
제 33 조(당선인의 결정·공고)

① 2인 이상 경선 시에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2017.01.20.)

② 제1항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후보자 중 상위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한다. 다만 재투표 후에도 당선인이 결정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상위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서면결의로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③ 1인 후보 시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당선인 결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 공포 또는 공고하여야 하며 공포 또는 공고함으로써 당선 효력이 발생한다.

제 34 조(피선거권의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①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상실된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상실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 35 조(선거규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

① 이 규정 위반이 중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당선무효결정을 받은 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적위원 2/3이상의 결정으로 당선무효결정을 할 수 있다.

제 36 조(임원 및 감사 등의 겸직 제한)

현직 임원 및 감사는 이 규정에 의해 선출직에 입후보하여 당선되었을 경우에는 임기개시 전에 전 임원 및 감사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 11 장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
제 37 조(이의신청)

선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당선에 관한 이의신청은 후보자만이 할 수 있다.

제 38 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이의신청 제기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39 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린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40 조(증거조사)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 12 장 재·보궐 선거
제 41 조(재선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관위의 결정으로 재선거를 실시한다.

  • 당선인이 결정되지 못한 때
  • 천재지변,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등으로 총회개최가 불가하여 선거가 중단된 때
  • 성원부족 등으로 총회가 미성립된 때
  •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당선의 효력이 무효로 된 때
  • 기타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선관위에서 결정한 때
제 42 조(보궐선거)

① 이사장의 결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보궐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3 장 서면투표
제 43 조 삭제 <2020. 12. 23.>
제 43 조의2(투표용지 발송)

① 선관위에서는 제14조 제1항의 선거기간 종료에 맞추어 조합원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를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일자, 등기번호 등을 발송대장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에서는 조합원이 투표 후 투표용지를 조합에 발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선관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조합원이 등록한 주사무소로 우편물을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원이 다른 주소로 우편물을 받고자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한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다.

제 44 조(투표지 제출 방법)

① 투표지를 우편 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선관위에서 제공한 우편 봉투를 이용하여야 하며 우편물은 반드시 밀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② 투표 후 용지를 선관위에 직접 제출방법은 제1항과 같다.

제 45 조(투표지 수령)

① 투표지 수령은 우편 수령을 원칙으로 하며 개표일 전일 18:00까지 수령할 수 있다. 다만, 투표권자가 투표지를 선관위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도 수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의 우편물은 제출대장에 제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제출자로부터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천재지변, 총회일자 변경 등 불가피하게 우편물 수령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우편물 수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46 조(투표 관련 우편물 보관)

① 선관위는 수령한 투표 관련 우편물을 개봉일까지 밀봉된 함에 별도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투표 관련 우편물은 개표일까지 일체 개봉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제 47 조(투표 관련 우편물 개봉)

① 투표 관련 우편물 보관함 및 우편물 개봉은 개표일에 선관위에서 일제히 개봉하며 입후보자 또는 참관인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② 투표 관련 우편물 개봉 시에는 각 조합원의 투표 내용을 참석자가 알 수 있도록 개봉해서는 아니되며 투표용지에 조합원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해서도 아니 된다.

제 48 조(개표)

① 개표는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선거일에 하며 개표관리는 선관위에서 한다. 다만, 개표할 때에는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입회할 수 있다.

② 개표절차는 각 투표지별 유효투표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입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 후 투표수를 확인한다. 다만 2인 이상 선출하는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한다.

제 49 조(수령기간이 경과된 투표지에 대한 처리)

① 선관위에서 정한 수령기간을 경과하여 도착한 우편물은 정족수에 반영하지 않으며 무효처리 한다.

② 해당 우편물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선거종료 후 일괄 폐기한다.

제 50 조(금지행위)

① 조합원은 서면투표를 직접하여야 하며 직접 투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무효처리한다.

② 서면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1 조(준용규정)

선거인 명부, 후보자, 선거운동, 당선인,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0조 내지 제24조, 제25조 내지 제27조의2, 제33조 내지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0조를 준용한다.

제 14 장 벌 칙
제 52 조(벌칙)

① 제3조 위반의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을 받은 조합직원은 인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처분을 받는다.

② 제25조, 제27조2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은 처분을 하여야 한다.

  • 1차 경고(정비)
  • 2차 경고를 받는 후보자는 등록 무효. 선거권자는 선거권 정지 1년, 선관위 및 관련 직무자는 관련 직무 해지

③ 제2항의 사유로 등록이 무효된 자는 4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선거권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는 그 기간 동안 선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7조 및 제13장의 제50조 금지행위 제2항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을 받은 자는 6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등록된 후보자는 등록을 무효로 한다.

부 칙(2003. 07. 26)

제 1 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01. 20)

제 1 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4. 28)

제 1 조(시행일) 본 규정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23)

제 1 조(시행일) 본 규정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