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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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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목록

  1. Q. 렌터카 '취소 수수료 무료' 광고하고 실제 취소시 위약금 요구가 가능한가요?

    A.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데 취소수수료에 관한 부분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며 렌터카 업체가 고객에게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고객에게 현저하게 불리하게 적용된 렌터카 업체의 약관은 공정성을 잃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Q. 렌터카 대여 시 주의사항은?

    A. 렌터카 인수 전 외관 흠집 등 차량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동영상 촬영 후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하고 계약체결 전 예약취소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수리 시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3. Q. 렌터카에 초과 주유된 유류비, 환급 받을 수 있을까?

    A.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동차 대여표준약관」제22조 제4항에서는 차량 반환 시 연료량이 임대시보다 부족할 경우 당해 부족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반대로 대여자는 반환시의 연료량이 임차시의 연료량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대여업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 Q. 렌터카 대여기간 중 이상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A.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제20조에서는 렌터카 인도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렌터카를 사용 불능하게 되거나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고객은 회사로부터 대체 렌터카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고객의 고의ㆍ과실로 렌터카의 이상이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