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FAQ (자주 묻는 질문)
Q. 렌터카 '취소 수수료 무료' 광고하고 실제 취소시 위약금 요구가 가능한가요?
A.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데 취소수수료에 관한 부분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며 렌터카 업체가 고객에게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고객에게 현저하게 불리하게 적용된 렌터카 업체의 약관은 공정성을 잃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 렌터카에 초과 주유된 유류비, 환급 받을 수 있을까?
Q. 렌터카 대여기간 중 이상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A.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제20조에서는 렌터카 인도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렌터카를 사용 불능하게 되거나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고객은 회사로부터 대체 렌터카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고객의 고의ㆍ과실로 렌터카의 이상이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