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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동차대여사업조합


Membership information

조합원 가입안내

조합인가

2003년. 1. 30.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55조, 서울특별시장인가)

가입대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 사업체 중 서울특별시내에 주사무소가 위치한 업체

가입요건

구분신규가입비고
가입금5,000,000원환불 불가(조합원 자격 상실 후 재가입 시에도 가입금이 부과됨)
조 합 비대당 월 350원 (매년 정기총회에서 책정) (정관 8조에 의거 매 월말 등록대수 기준)
단, 등록대수가 3,000대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20%를 감면하고, 10,000대 초과분은 30%를 감면한다
구비서류
  • 가입신청서 1부.(조합양식)
  • 사업장 현황 명세서 1부 (조합양식)
  • 사용인감신고서 1부 (조합양식)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여사업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 약력 (자유양식 사진포함) 1부.

가입신청서 다운로드 ↓

사업장 현황 명세서 다운로드 ↓

사용인감신고서 다운로드 ↓

※ 납부 계좌 : [하나은행] 396-810019-37705 / 예금주: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조합의 주요 업무지원

구분조합원사비조합원사
위탁행정업무
  • 자동차변경, 예약소 설치 및 변경 등의 위탁 행정업무의 처리 지원
  • 민원행정업무 관련 법령상담
무료/할인 유료/정액
제도개선업무
  • 자동차대여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업계 의견 수렴
  • 사업 영위에 필수적인 각종 법령 및 제도, 시책 등 최근 동향

    신속한 정보제공

수렴 일부수렴
정보공유
  • 정부, 지방자치단체 동향 및 회원사 간의 정보교환
  • 외국 선진사례 입수 및 자료 배포
  • 자동차대여사업 관계법령의 개정, 변경, 처리 방법 등 안내
  • 실무 대응 매뉴얼 제공 및 사례집 배포, 주요 사례 공유
공유 제한
홍보활동
  • 미디어 등을 통한 홍보
  • 회보, 홈페이지 등 광고 참여시 할인
해당 제외
교육지원
  • CEO 워크숍
  • 실무자 교육
  • 발간 간행물 및 각종 책자 무료 배부
  • 홈페이지 자료 열람 및 각종 자료 이용 가능
  • 주관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교육 등 참석 가능
해당 제한
유대소통
  • 정부의 훈·포장, 표창, 우수업체 선정 시 추천
  • 골프 대회 등 교류행사 시 참여자격 부여
해당 제외
기타
  • 증명서 발급(온라인 제 증명)
  • 기타 민원상담
해당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