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bership information
조합원 가입안내
2003년. 1. 30.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55조, 서울특별시장인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 사업체 중 서울특별시내에 주사무소가 위치한 업체
구분 | 신규가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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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 | 5,000,000원 | 환불 불가(조합원 자격 상실 후 재가입 시에도 가입금이 부과됨) |
조 합 비 | 대당 월 350원 (매년 정기총회에서 책정) |
(정관 8조에 의거 매 월말 등록대수 기준) 단, 등록대수가 3,000대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20%를 감면하고, 10,000대 초과분은 30%를 감면한다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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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 계좌 : [하나은행] 396-810019-37705 / 예금주: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구분 | 조합원사 | 비조합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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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행정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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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할인 | 유료/정액 |
제도개선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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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 | 일부수렴 |
정보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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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 제한 |
홍보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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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 제외 |
교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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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 제한 |
유대소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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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 제외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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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 제한 |